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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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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반기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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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역량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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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은 교육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서 1948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교육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펼쳐 왔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전원은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는 최고 전문기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교육·연구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화재·태풍·호우·폭설·폭발·붕괴· 해일·한파 등)으로 인한 재난 복구 ②교육·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③교육·연구시설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특화된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재난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원은 선진화된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직원 공개채용의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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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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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직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명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전자우편(대학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별 주요 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은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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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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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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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모집분야 |
인원 (명) |
직무내용 및 필수자격 |
관리직 6급 |
건축구조 |
1명 |
- 직무내용 : 건축구조설계, 유지관리, 골조해석, 종합검토 등 - 필수자격 : 건축기사 이상 |
건설안전 |
1명 |
- 직무내용 : 안전진단/점검, 건설안전관리, 유지관리 등 - 필수자격 : 건축기사 이상 |
건축(대전) |
1명 |
- 직무내용 : 건축견적, 적산, 유지관리, 손해사정 등 - 필수자격 : 건축기사 이상 |
건축(대구) |
1명 |
건축(부산) |
1명 |
건축(광주) |
1명 |
건축관리 |
1명 |
- 직무내용 : 건설공사공무관리, 유지관리, 용역관리 등 - 필수자격 : 건축기사 이상 |
소방안전 |
1명 |
- 직무내용 :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점검 등 - 필수자격 : 소방설비기사(기계) 혹은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상 |
화공안전 |
1명 |
- 직무내용 : 종합안전대책 수립, 화학 안전관리, 화학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필수자격 : 산업안전기사 이상 |
정보기술SW (장애인 제한경쟁) |
1명 |
- 직무내용 : 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SW개발 설계, SW 요구사항 구현, 데이터 아키텍쳐, NW운영관리 등 - 필수자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홍보 |
1명 |
- 직무내용 : 기관 홍보전략 수립, 언론홍보, 조직의 비전가치와 정책, 안전문화 확산 대외 홍보 등 |
사무행정 (보훈 제한경쟁) |
1명 |
- 직무내용 : 경영계획, 사업계획 수립, 행정지원관리, 총무업무지원 등 - 필수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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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 모집 분야별 우대 자격사항 및 서류전형 가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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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모집분야 |
10점 |
5점 |
3점 |
관리직 6급 |
건축구조 |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 |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축(대전) |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손해사정사 |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축(대구) |
건축(부산) |
건축(광주) |
건축관리 |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소방안전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화공안전 |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정보기술SW (장애인 제한경쟁)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OCJP, OCWCD, OCBCD, CEH, OSCP |
정보처리산업기사 |
홍보 |
-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경영지도사, 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사무행정 (보훈 제한경쟁) |
공인노무사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경영지도사, 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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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의 필수자격은 우대자격 요건에서 제외 ※ 분야별 인정되는 우대 자격 중, 가장 높은 점수의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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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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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및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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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구분 |
관리직 6급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안전원 내규에 따라 적용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5일 |
급여수준 |
안전원 내규에 따라 적용 |
근무지 |
본부 또는 지부(순환근무) * 건축 분야의 경우 선택 지역에서 우선 근무(3년간 전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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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조건 : 시보근무기간(수습기간) 6개월 ※ 수습기간 이후 자체평가를 거쳐 근무평가가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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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 2022년 01월 중 ※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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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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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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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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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 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임 ㆍ학력,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음. 단, 안전원 정년에 의거 60세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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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인사위원회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경력, 자격,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평가 |
개인PT, 경험(BEI)면접, 그룹토론(GD)면접 |
인재상 및 조직적합성 평가 |
최종 합격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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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 |
전형내용 |
선발인원 |
1차심사 |
서류전형 |
* 입사지원서 기반의 서면심사 -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등 평가) - 자기소개서 (전문성, 신뢰성 등 평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채용 인원의 6배수 |
2차심사 |
직무수행 능력평가 |
* 개인PT/경험(BEI)면접 - 개인 직무전문성 PT발표 - 직무 지식에 대한 심층질문 및 면접 * 그룹토론면접 - 모집분야별 면접자 토론면접 -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등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채용 인원의 3배수 |
3차심사 |
인사위원회 |
인재상 및 조직적합성 평가 * 동점자는 아래 기준 및 순서에 따라 합격처리 1)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우선 합격자 선정 2)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3) 서류심사 고득점자 4) 모든 점수가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선정 |
채용 인원의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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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 개별조회 및 개인 SMS/이메일 발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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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요 내용 |
우대사항 |
비고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가점부여 |
장애인증명서만 증빙서류 인정 (복지카드 대체불가)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10% 가점부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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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산하여 각 전형별 만점의 10%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는 장애인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41조의 3의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의 40%미만 득점자의 경우 가점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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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 |
내용 |
채용공고 |
11.04.(목) |
안전원 홈페이지 등 |
입사지원서 접수 |
11.04.(목) ~ 11.18.(목) 17시 |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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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2.02.(목) |
직무수행능력평가 안내 |
직무수행능력평가 |
12.06.(월)~12.08.(수) |
면접장소 추후공지(서울) |
직무수행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
12.17.(금) |
인사위원회면접 안내 |
인사위원회 면접전형 |
12.21.(화) |
면접장소 추후공지(서울) |
최종 합격자 발표 |
12.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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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 |
12.27.(월)~12.29.(수) |
결격사유 조회 등 |
최종합격자 임용 |
22.01.01.(토) |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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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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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koies.saramin.co.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공통 제출서류(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사지원서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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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제출 대상 |
ㆍ자격증 사본 - 최종 단계 합격증 사본 및 합격통지서 사본 제출 가능 ㆍ기타 입사지원 시 기입한 사항의 증빙자료 ㆍ필수자격(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 |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당일에 현장 제출 |
ㆍ재직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의 담당업무, 경력기술(요약) 항목에 작성한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 업무와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재직증명서에 직무, 담당 업무의 내용이 작성되고, 해당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단,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직무수행내역 증명서(경력자의 경우) [별첨 1]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의 담당업무, 경력기술(요약) 항목에 작성한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 업무와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해당 증명서에 직무, 담당 업무의 내용이 작성되고, 해당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작성방법 : 별첨1 파일의 예시자료 참고)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직무수행내역 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음(해당 직무분야 지원자에 한해 적용) ※ 직무수행내역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회사의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단,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공통) ㆍ소득금액증명원(공통) ※ 본인의 경력기간 전체에 대하여 발급하여 제출 |
ㆍ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서류 사본 |
ㆍ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ㆍ대학교 이상 졸업(예정) 증명서 ㆍ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임용후보자 등록) |
ㆍ기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 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친인척 임직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 상반신 증명사진(5×7㎝) 원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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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 첨부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증 관련 기준일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 직무수행내역 증명서에는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 (연락처 포함) 등을 기재 - 경력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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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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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의 허위기재, 착오 또는 누락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규정함 ㆍ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 필수),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신분증 미소지자 경우 면접에 응시할수 없음) ㆍ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입사지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단,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병행 ㆍ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시행 ㆍ합격자 통지 후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 비위 행위에 관여하여 채용된 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거나 합격 또는 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된 자 -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 - 임용관계서류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자 - 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 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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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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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안전원 양식) 에 의함 - (반환청구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의무 예외)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자발적 제출은 반환하지 않음 ㆍ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안내사항 및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홈페이지의 FAQ란의 내용을 참고 - 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질문 - 채용문의처 ☎ 070-5223-3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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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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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직무수행내역서 증명서(양식)] [별첨1_직무수행내역서 증명서(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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